남원시는 영유아, 아동 3822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당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먼저 영아수당은 2022년에 신설된 제도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만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55명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양육수당(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은 0~86개월 미만 아동 367명에게 월 20만~10만원을 연령별 차등 지원하며, 아동수당은 연령 확대로 금년 4월부터 0~95개월의 전체 아동 3400여명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단, 영아수당과 양육수당(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은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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