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일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열람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빛 밝기를 차별화하고 주거민의 수면장애 해소, 동·식물의 생태계 보호, 불필요한 빛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도모를 위해 지정하게 되는 사항이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제3종(전용·일반·준주거지역) ▲제4종(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 전용·일반·준 공업지역)으로 구분하고 빛의 밝기는 제1종에서 제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한 남원시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요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남원시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의견은 전라북도에 제출예정이며 지정(안)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남원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위치는 남원시 전지역(752,810㎢)으로 인공조명에 한하며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을 비추는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 장식을 위한 장식조명)이다.…
남원시 관계자는“신규 설치조명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고려해 전라북도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지정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설치조명은 평균 수명을 고려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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