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6일 과적과 적재불량 단속을 위해 남원시 목동 검문소에서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도로파손과 교통안전에 직결되는 과적·제원초과·적재불량차량,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동민 서장은 "앞으로도 화물차의 과적과 적재제한 위반에 대한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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