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운영한다.
2일 남원서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남원경찰서 생활질서계)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 할 수도 있다.
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9월)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