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동물등록 제외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동물등록 중점 홍보에 나섰다.
지난 4일 전라북도 동물등록 제외지역이 고시됐다. 남원시는 기존 14개 면에서 12개 면으로 변경됐으며, 동물등록 의무 지역은 읍지역, 동지역,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이다. 이번 고시로 아영면과 산내면이 의무지역으로 변경됐다.
남원시는 신규 동물등록은 관내 4개 위탁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등록비용은 2만 5천원 이상 소요된다.
해당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이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7. 19 ~ 9. 30.)내에 동물등록할시 과태료가 면제되니 미등록자는 기간내에 반드시 동물등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