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관내 맹견 소유자들에게 맹견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보험은 법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유사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또 맹견보험은 맹견이 아니면 맹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는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맹견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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