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월부터 이통장을 대상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련 청렴교육을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육은 남원시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정청탁과 금품 향응 등 수수를 근절함으로써, 이통장의 청렴 실천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회관, 모정 등의 시설물을 정비 및 개선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관계자들의 청렴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내용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지원대상과 추진절차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상 주의사항 ▲보조금 관련 위반 사례 등이며, 주의사항으로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신청, 업체선정, 보조금집행, 정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렴교육 자료를 배포해 각 읍면동에서 서면교육으로 자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는 본청 담당자가 읍면동 리통장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흥성 시민소통실장은“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청렴의 실천화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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