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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나가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의 여건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난 2010년도의 재정비 수립에 이어 금회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도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 전역 752.81㎢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현실화’ ‘용도지구 재검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관리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규정되어 2008년도에 최초 세분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불합리하게 세분결정된 용도지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시의 최고고도지구는 시가지 구역에 대하여 3층이하 ~ 10층이하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최초 1997년도에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로 우리지역의 동서균형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요 감소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협의,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전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 2016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수립․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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