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관내 등록 심한장애인 가구에 대해 올해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면제도는‘남원시 상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심한장애인 가구당 5톤의 수도사용량 분이 감면되며, 감면은 오는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월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감면 혜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며 해당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 활동에 취약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지원이 기대된다”면서“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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