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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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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소장 김효진)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을 중심으로 오는 3월까지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주간단속에 집중했음에도 불법행위가 점차 지능화되어감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어 취해진 조치다.


야생동물 포획은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또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등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뿌리는 행위 역시 '자연공원법 제84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창순 과장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밀거래 행위 감시와 신고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현장 발견 시에는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063-630-8934)로 신고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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