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4일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소방 관련 법령으로 ‘소공간용 소화용구 신설, 고층건축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의무 신설 등 8개 항목을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전기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어반・분전반 등 소규모 공간에 의무 설치를 강화하고, 그동안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만 국한됐던 제연설비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까지 포함해 설치토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내년 3월과 10월에 개정되는 데 경영 악화 등으로 위험물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및 재개를 위한 신고제도를 신설해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기간 방치를 방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박덕규 서장은“소방관계법령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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