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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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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1대 이상 비치를 강조했다.


2020년 5월부터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로 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자동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4,888건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이다.

 
또한 자동차 차체에 묻은 기름때나 가연성 전선 피복 등으로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 버리는 특징이 있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화재로 인해 자칫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소화기 종류는 분말소화기, 할로겐 화물 소화기, 폼 소화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김광수서장은 "소화기 1대,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명한 초동 대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도 막을 수 있으니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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