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4-29 23:13



3.jpg


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오는 10일부터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 현장에서 구비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다.


현행법에는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사장 화재예방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이를 발견할 경우에도 즉시 시정하는 데 있어서는 강제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방식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완 입법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광수 서장은“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대책 추진

  2. 남원시, 덕음산 탐방로 정비 추진

  3. 남원소방서,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4.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기획전 "외롭고, 쓸쓸하고, 그립고, 생각나고" 전 개최

  5. 지리산국립공원, 카라반 야영장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6. 지리산전북사무소, 민관합동 재해위험지구 점검

  7. 남원소방서, 구급대원 스스로를 보호해라

  8. 남원소방서, 이상원 소방위 전북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최우수상’수상

  9. 남원시, 교룡산성 정비.조사 통해 학술적 가치 재조명

  10. 남원시, 80개소 버스승강장에 탄소온열의자 설치 운영

  11. 남원시, 2020년도『숲가꾸기 기간 1일 체험 행사』가져

  12. 남원시, '희망2021 나눔 캠페인' 전개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652 Next
/ 652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