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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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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오는 10일부터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 현장에서 구비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다.


현행법에는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사장 화재예방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이를 발견할 경우에도 즉시 시정하는 데 있어서는 강제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방식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완 입법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광수 서장은“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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