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한다.
남원시는 이달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산림보호인력을 중심으로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입산 및 등산로 폐쇄구역에 별도의 허가 없이 입산,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소각 또는 농산폐기물소각, 산림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등이다.
시는 집중 단속기간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최고 50만원)를 부과한다.
또 남원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구역에 대해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등산객이나 임산물채취자가 많은 시간대 중심으로 감시원을 탄력적으로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주변 주차 차량에 대한 기록 대장을 작성·관리해 산불발생 시 실화자 수사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를 바라며 가을철 산불방지에 동참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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