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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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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화재경보기 3m 이내, 전통시장·화재경계지구·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통로 구간의 주차금지(황색 복선 및 실선) 구역 내 차량 불법 주·정차, 소방자동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위반차량이 발견되면 단속권한이 있는 소방공무원이 사진촬영 및 경고장을 부착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김광수 소방서장은“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현장도착 지연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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