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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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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불법촬영 기기 설치로 성범죄 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탐지기기(렌즈형 2대, 전파형 1대)를 활용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지자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범죄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법촬영이 중대범죄임을 알리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여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강태호 서장은“불법촬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남원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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