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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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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오는 9월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이 시행돼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현(現)법안은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다른 업들이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개정됐다.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 한 것이 핵심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향후 예외사항을 정하여 분리도급 예외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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