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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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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차량 내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순식간에 번지는 특징이 있어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짧은 시간에 차량 전체가 연소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그러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화재를 목격하고도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잘 생기지 않아 차량 내 보관이 용이하며, 본체 용기 상단에‘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있다.


관련 규칙에 따라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5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한다.


김광수 소방서장은“소화기 1대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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