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지난 28일 14:00-17:00까지 관내 코로나 19 감염 확산 고위험 업종인 코인노래방, PC방 등을 점검했다.
업장을 방해문 업주 및 종업원을 상대로 방영수칙 이행 상황 수시 점검활동과 코로나 예방 수칙 미준시 적발시 해당 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또한, 업주들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 19가 발생시 코로나 19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항 제 2호(감염병의 예방조치) 위반시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 업주를 상대로 홍보했다.
특히, 업주 상대 출입자 명단 및 증상체크를 위해 발열온도계, 손 소독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의심환자 관할 보건소 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펼쳤다.
강태호 서장은 "관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의 운집장소 주변 순찰활동과 방역관련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및 청소년 배회 장소 주변 순찰활동 강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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