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무원노조(지부장 이정찬)가 지난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원인으로부터 계속되는 폭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2019년 전국 통계에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총 3만 8054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수치다.
그 일례로, 울산 중구에서는 민원인이 상담 중 공무원을 쇠파이프로 가격한 사례가 있었고, 봉화군에서는 상수도 문제로 민원실에서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다.
최근 남원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신청 현장에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이 발생해 가뜩이나 가중되는 업무로 지쳐가던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꺾어놓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남원시공무원노조측은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선량한 다수시민의 준법의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측은 "앞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수행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다수시민의 준법의식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민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는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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