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구급 출동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 50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은 폭행을 당해도 대응하지 못하고 환자 처치와 이송에만 집중해야하는 상황이다.
김광수 소방서장은“사고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며“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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