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게 100%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70만 가구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 등 270만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나머지 일반 가구 1천900만 가구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신청하면된다.
가구수별로 지급액은 다르다.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오는 5월 11일부터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 후 이틀 뒤, 그러니까 이르면 5월 13일부터 카드 결제 시 이 재난지원금 포인트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5월 18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카드 포인트를 신청할 수도 있다.
지역상품권이나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로 받고 싶다면 5월 18일 이후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8월 중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넘어가고, 이후에는 받을 수 없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전부, 또는 일부 기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한정했다.
우선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업소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금지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들 업소를 제외하고 시·도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와 동일하다.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외에도 각 자치단체가 추가로 제한 업종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결제방식을 현장결제로 선택해 배달기사에게 직접 결제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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