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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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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28일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는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소총,권총, 기관총, 도검, 화약류, 실탄,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가 해당되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 등에서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불법 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 만 원 이상부터 일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밝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 기회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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