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업소를 대상으로가입 독려에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보험이고, 지난 2013년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만일 영업주가 보험만기 후 갱신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 이하 차등 부과)가 부과된다.
이건민 예방안전팀장은“만기일 도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업주를 대상으로 사전 갱신 독려안내 전화를 드리고 있다”면서“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험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게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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