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주택 화재를 초기 진압해 지역 주민의 재산보호에 앞장선 시민 2명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두 배로 보상하는 더블보상제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남원소방서는 침착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절감하는데 큰 공을 세운 시민(김연순, 주광순)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을 두 배로 전달했다.
김씨는 지난 4일 보절면 이웃집 화목보일러실의 땔감 및 주택 외벽이 불타는 것을 보고, 이웃에게 빌린 소화기 1대와 가정용 소화기 2대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여 자칫 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막은 것이다.
김광수 소방서장은“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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