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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보상제.jpg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화재 초기 진화를 활성화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 촉진을 위한‘더블 보상제’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주택화재는 초기진화 실패 시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를 활용 진화하거나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또한,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민 예방안전팀장은“적은 금액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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