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 코로나19 감염ㆍ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자의 검진ㆍ입원 목적 ▲단순 주취자 등이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르면 소방서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김광수 소방서장은“현재 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더 급한 환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을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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