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4-29 23:13



작은 배려로 응급환자 살려요- 사진.jpg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 코로나19 감염ㆍ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자의 검진ㆍ입원 목적 ▲단순 주취자 등이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르면 소방서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김광수 소방서장은“현재 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더 급한 환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을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소방서, 자체점검기구 부담 없이 빌려 쓰세요!

  2. 남원소방서, 작은 배려로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어요

  3. 남원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4. 남원시의회, 일부 의원 3개월분 급여 50% 코로나 성금으로 기부

  5. 남원시, 화재대피용 마스크 비치로 안전을 지켜요

  6. 남원의료원에서 완쾌한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들 돌아가...

  7. 남원소방서, 건조한 봄철 화재 조심 또 조심!

  8. 남원시, 남원 화장품 업체 손소독제 기탁으로 마음 전해

  9.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남원시지회와 전북은행 특별성금 기탁

  10. 남원소방서, 소방관과 함께 배우는 완강기 체험장 연중 운영

  11. 남원경찰서, 코로나19 예방 청소년 출입 학원 및 PC방 점검

  12. 남원시, 3개 새마을금고와 저출산 극복 MOU 체결

Board Pagination Prev 1 ...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 652 Next
/ 652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