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는 올해 개정되는 소방 법령 가운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 확대시행에 대해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소방법령에서는 종합정밀점검은 대상 기존의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었다. 다만 아파트는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됐으나 개정되는 소방법령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다.
한편, 오는 8월14일부터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된다.
김광수 소방서장은“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개정법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지역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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