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출동 및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100세대 이상), 기숙사(3층이상)가 해당되며,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한다. 단. 하나의 전용구역으로 여러 동에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전용구역에서의 방해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방해 행위의 기준은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이 해당된다.
김광수 소방서장은“무심코 주·정차 해놓은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늦어져 결국,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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