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주택 및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인 완강기 사용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소방법에서 완강기는 모든 건축물 3층 이상, 10층 이하 층에 설치되어야 하며 노래연습장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에도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 객실에는 완강기 대신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완강기 사용법은 ▲고리에 완강기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 던지기 ▲완강기 벨트 조이기 ▲벽 짚으며 하강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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