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로,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다.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 도구 등으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이건민 예방안전팀장은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생명의 문‘경량칸막이’의 유무(有無)와 위치를 확인해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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