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3년(2017 ~ 2019) 간 열선 관련 화재가 총 10건, 매년 3건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과열 방지를 위한 온도조절기 의무규정이 없고, 열선의 설치 세부기준 역시 없는 게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열선(동결방지시설) 안전 사용방법을 알아보자 ▲지락장치(누전차단기)는 반드시 설치 ▲내부 전선 외부 노출 방지 ▲열선 꼬임 방지 ▲겹침 시공 금지 ▲난연성 이상 보온재 사용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원에서 분리 등이다.
○남우식 방호구조과장은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계량기, 수도, 보일러 등에 사용하는 열선은 반드시 KC 기준 인증 제품인지 확인 사용”을 당부했다.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