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28일부터 수렵장을 운영한다.
남원시는 내년 2월 29일까지 임실·진안·장수군과 연계한 광역 수렵장을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남원 수렵장은 시 전체 면적의 약 45% 정도로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 보호구역, 국립공원 구역 등 수렵 금지 구역을 제외한 총 335㎢다.
앞서 남원시는 수렵장 사용 신청을 받아 총 440명을 승인했다.
이들은 수렵 가능지역에서 총기와 엽견으로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을 수량 범위 내에서 포획할 수 있다.
시는 남원경찰서와 함께 수렵인 편의를 위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5곳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운영한다.
또한 시민 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면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개설하고, 총기 안전과 피해방지단 교육도 추진한다.
남원시 관계자는“수렵 기간 주민들은 입산을 자제하고 입산 땐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며“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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