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조점현)는 지난 24일 지리산 뱀사골지구에서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전북지방환경청, 지역주민 등 총 30여명이 참여하여 올무 5점을 수거하였으며 밀렵밀거래 행위 순찰 단속 또한 실시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공원 관계자는“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직원 및 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ㆍ밀거래 행위 감시와 신고 등의 용기 있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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