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제 27회 흥부제(10.11~13)가 개최됨에 따라 성범죄와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흥부제 기간 내 성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을 근절하고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사전 점검했다.
불법촬영 탐지기기(렌즈형 2대, 전파형 1대)를 활용하여 사랑의 광장 등 행사장 주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 후, 불법촬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한 축제장에서의 아동 등의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특히 사랑의 광장 등 주요 행사장 중심 특성을 고려한 자체지침 마련 여부, 각 행사장 직원별 임무 사전지정 여부 점검과 더불어 경보 발령시 안내방송과 스크린·전광판 현출을 통해 초기 총력대응 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함현배 서장은“남원 지역축제인 흥부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여 남원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마음 편히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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