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대부분 법의 무지 및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기본적인 법규를 모르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예방을 위해 10~20대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과 더불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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