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휴가철 음주사고 및 신고급증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음주단속 현장에서 다기능목검문과 병행하여 신호봉으로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다. 때문에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숙취운전도 적극 단속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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