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 7일 아영면 주민센터 회의실을 방문하여 이장 30여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관해 소개하며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음주뺑소니를 일으켜 다른 차량운전자가 사망한 사건 등 음주운전 사고 영상을 보고, 음주운전은 단순히 실수가 아닌 명백히 범죄라는 것을 설명하며 경각심을 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시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 관련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안전신문고”어플 사용방법 등을 소개했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망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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