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수치 및 벌칙 수준이 상향된 도로교통법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음주단속 현장에서 다기능목검문과 병행하여 신호봉으로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다. 때문에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되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숙취운전도 적극 단속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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