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청문감사관실은 지난 21일 청문감사관 주재로 입직 5년 미만 신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6. 25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기존 0.05%에서 0.03%로 상향) 및 처벌기준이 강화 되는 것에 대한 경찰관으로서 임하여야 하는 자세를 전달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가운데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위해 최근 의무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실시했다.
최홍범 서장은“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행위가 경찰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조직이나 개인을 위해서라도 근절 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간담회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