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7일 관내 위치한 유치원‧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시설 5개소를 방문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단속에 나섰다.
남원서는 6.1~7.31 까지 2개월 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미작동 시 도로교통법(제53조제5항) 위반 범칙금 13만원 및 벌점 13점 부과된다고 밝혔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특히 여름에,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 내 장시간 방치사고 시 치명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차확인장치 작동은 선택 아닌 필수이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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