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남원시 교통과와 합동단속에 나섰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4개 장소를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이며 과태료는 각각 4만원 부과한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단속과 더불어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를 위하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합동 캠페인 등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신고 가능한‘안전신문고’나‘생활불편신고’앱 활용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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