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약 414개로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법령을 개정하여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제과점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소비자는 필요할 경우 제과점 측에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 받아야 한다.
단, 종이봉투 및 쇼핑백은 무상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혹은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봉투(보통 투명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남원시 환경과장은 남원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주 및 시민이 1회용품 사용억제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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