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및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8년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됨에 따라 11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18년 12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남원시 전 지역에 대해 최근 사망사고 발생장소 및 사고다발지역을 순회하면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으로 이동식 단속을 하는 등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동호인들이 집중운집하는 자전거 음주운전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단속하며,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측정되면 범칙금 3만원을,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발부한다.
한편, 한상호 경비교통과장은“단속을 실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닌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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