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순환수렵장을 개설·운영한다.
15일 시가 밝힌 수렵장 설정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약 45%이며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과 농촌지역 주택가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335㎢를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기간동안 남원시에서 수렵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10월17일부터 10월25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된 내용에 의거 포획승인권(적색승인권, 청색승인권)별로 지정통장에 입금후 신청해야 한다.
포획승인인원 740명에 대해 접수기간내 입금 선착순에 의거, 포획 승인권을 발급하고 수렵대상 유해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 꿩, 멧 비들기, 참새, 어치, 청설모 등 유해조수로서 포획 승인 후 포획 시 확인표시(Tag)를 부착하고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렵인 편의를 위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5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면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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