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경유차 약150대의 조기폐차 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억6천만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남원시 환경과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남원시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성능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여야 한다.
한편,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상태 또는 신청접수 및 폐차대상차량 확정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01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홈페이지 「2018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지도담당(☎063-620-626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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