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8월6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범업소 신청을 접수받아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현지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업소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가 신청대상이며,「모범 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영업장 전경과 대표메뉴 사진을 함께 남원시보건소(위생안전담당)에 접수하면 된다.
집단급식소는「식품위생법」제48조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융자, 이용안내홍보 및 각종 행사시 이용권장, 출입 검사면제는 물론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게시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와 식중독예방 물품, 음식문화개선 물품 등을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남원시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관리가 우수한 모범업소를 매년 10월 1일 정기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4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문의는 남원시보건소 위생안전담당(620-7930~2) 이나 (사)한국외식업중앙회남원시지부(625-4442)로 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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