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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8 19:50





  1. 남원시, 2015년 재산분 주민세 7월말까지 신고‧납부

    ▲남원시청 남원시에서는 이달 말까지 2015년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납부 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 및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Date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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